2. Gross-up 금액(귀속법인세액)

(2) Gross-up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의 요건

이중과세조정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함. (소법 §17 ③)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일 것.
  •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일 것.
  • 종합과세대상 중 기본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