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소득의 구분

(4)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 적용

출자공동사업자배당(B)
사업소득적 성격의 배당소득이므로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금융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으로 구분하여 기본세율을 적용.
기준금융소득(C + D)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 2,000만원까지는 14%의 세율 적용
  • 분리과세되는 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종합과세하더라도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기준금액인 2,000만원을 구성하는 금융소득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소령 §116의 2).
  • - 이자소득
    - Gross-up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 Gross-up대상인 배당소득
  • 그리고 Gross-up대상인 배당소득이라 하더라도 기준금액을 구성하여 1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Gross-up을 하지 않음.
②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적용
  • 이때 Gross-up대상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Gross-up을 함과 동시에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함. (소법 §56 ④)
기준금융소득(C + D)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무조건종합과세대상은 14%의 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