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소득의 구분

(3) 조건부종합과세대상(D)

  • 무조건분리과세대상과 무조건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나머지의 금융소득을 조건부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라고 하며, 원천징수세율은 14%(비영업대금이익은 25%)를 적용한다.
  • 종합과세대상 판단에 적용하는 기준금융소득(출자공동사업자 배당 및 인적회사 배당을 제외한 무조건종합과세대상(C)와 조건부종합과세대상(D)의 조건부종합과세대상의 합계액)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건부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부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분리 과세함. (소법 §14 ③ 4호ㆍ④)

구  분 종합과세 여부
기준금융소득주) > 2,000만원 무조건종합과세대상과 조건부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전액을 종합과세
기준 금융소득주) ≤ 2,000만원 무조건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만 종합과세하고,
조건부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주)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을 제외한 무조건종합과세 대상(C)와 조건부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D)의 합계액으로 Gross-up을 하기 전의 금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