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소득의 구분

(2) 무조건종합과세대상(B와 C)

다음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종  류 내 용 원천징수세율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B)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 분배액
25%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C)
  • 국외금융소득(다만, 국내 대리인이  
    원천징수한 것은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 국내금융소득 중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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