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소득의 구분

(1) 무조건분리과세대상(A)

다음의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됨

종류 원천징수세율
① 2017.12.31.이전에 발행된장기채권1) 이자로서 분리과세 신청 분2) 30%
②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14%
③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기본세율
④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의 금융소득3) 14%
⑤ 비실명금융소득 40%(금융실명제 대상 90%)
⑥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금융소득(ex : 세금우대저축, 선박투자회사 배당,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 영농조 합법인 배당, 영어조합법인 배당, 농업회사법인 배당 등) 5%, 9%, 14%
  • 주 1) 「장기채권」이란 채권 등의 발행일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으로서 거주자가 그 채권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채권을 말한다.
  • 주 2) 분리과세신청을 하지 아니한 장기채권이자는 조건부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되며 1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 주 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APT관리사무소 등)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