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조건분리과세대상(A)
종류 | 원천징수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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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7.12.31.이전에 발행된장기채권1) 이자로서 분리과세 신청 분2) | 30% |
②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14% |
③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
④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의 금융소득3) | 14% |
⑤ 비실명금융소득 | 40%(금융실명제 대상 90%) |
⑥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금융소득(ex : 세금우대저축, 선박투자회사 배당,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 영농조 합법인 배당, 영어조합법인 배당, 농업회사법인 배당 등) | 5%, 9%,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