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배당소득

(4)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귀속시기)

구  분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⑴ 일반배당
① 무기명주식의 이익ㆍ배당
②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
③ 건설이자의 배당
  • 지급을 받은 날
  • 잉여금처분 결의일
  • 건설이자배당 결의일
  • ⑵ 의제배당
    ① 감자ㆍ퇴사ㆍ탈퇴의 경우
    ② 해산의 경우
    ③ 합병의 경우
    ④ 분할의 경우
    ⑤ 잉여금 자본전입의 경우
  • 감자결의일, 퇴사ㆍ탈퇴일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 합병등기일
  •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
  • 자본전입 결정일
  • ⑶ 인정배당
  • 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⑷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원칙:이익을 지급받는 날
  • 원본전입의 특약이 있는 경우:원본전입일
  • ⑸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에 의한 간주배당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 ⑹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과세기간 종료일
  • ⑺ 유형별 포괄주의 배당 ·
      파생금융상품의 배당
  • 그 지급을 받은 날
  • ⑻ 파생금융상품의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