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무상주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배당으로 의제한다. 그 내용은 법인세법과 동일하다.
① 합병평가차익 등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② 분할평가차익 등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③ 1%의 재평가세율이 적용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④ 기타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⑤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자기주식소각익
(2002.1.1. 이후 소각분부터 적용되며, 발생기간의 제한이 없음)
⑥ ‘⑤’ 외의 자기주식소각익을 소각일로부터 2년 내에 자본전입하는 경우
⑦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음에 따라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