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배당소득

(2) 배당소득의 범위

1)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함. (소령 §23 ④)

  • ① 상장된 유가증권 (채권 제외)
  • ② 벤처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③ ‘①’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 개인이 직접 주식(상장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와 대표적인 간접투자상품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과세범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직접투자 간접투자
주식 매매차손익 과세 제외(불 공제) 과세 제외(불 공제)
배당금 배당소득으로 과세 배당소득으로 과세
채권 매매차손익 과세 제외(불 공제) 과세(공제)
이자 이자소득으로 과세 배당소득으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