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배당소득
(2) 배당소득의 범위
1)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함. (소령 §23 ④)
① 상장된 유가증권 (채권 제외)
② 벤처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①’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 개인이 직접 주식(상장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와 대표적인 간접투자상품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과세범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직접투자
간접투자
주식
매매차손익
과세 제외(불 공제)
과세 제외(불 공제)
배당금
배당소득으로 과세
배당소득으로 과세
채권
매매차손익
과세 제외(불 공제)
과세(공제)
이자
이자소득으로 과세
배당소득으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