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자소득

(3) 비과세이자소득

소득세법

공익신탁 이익

조세특례 제한법

  • 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조특법 §87의2)
  • ② 비과세종합저축(조특법 §88의2)
  • ③ 조합예탁금 이자소득(조특법 §89의3)
  • ④ 재형저축 (조특법 §91의14) 등
  • 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조특법 §91의18) 등

(4)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귀속시기)

  • 1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① 무기명의 경우: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기명의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개시일
  • 2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①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② 원본전입 특약이 있는 이자: 원본전입일
    ③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 해약일
    ④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하는 날
    ⑤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이자: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 3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 4
    채권,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환매수일 · 환매도일

  • 5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ㆍ환급금 지급일 (기일 전에 해지 시:해지일)

  • 6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 7
    비 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지급하는 경우 또는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

  • 8
    보유기간별로 과세되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 9
    유형별 포괄주의 이자 · 파생금융상품의 이자
    - 약정에 의한 상환일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 10
    이자소득을 발생하는 거래·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행위로부터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상환일(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 11
    위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