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채 등의 공개시장 할인액
국채(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 포함), 산업금융채권, 정책금융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을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이자와 할인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채권의 매매차익으로 봄.(소령 §22의2).
② 보유기간 이자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중도 매각하는 방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보유기간별로 각 보유자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함.
주 1) 채권금액과 적용이자율
① 일반채권의 경우 : 해당 채권의 발행가액을 채권금액으로 하고,
해당 채권 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을 적용함.
② 공개시장 할인액이 과세 제외되는 국채 등의 경우 :
해당 채권의 액면가액을 채권금액으로 하고, 해당 채권등의
표면이자율을 적용함.
주 2) 보유기간 일수
금융기관의 통장원장, 법인의 매출확인서, 개인간의 공정증서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