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자소득

(1)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구조

(2) 이자소득의 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채권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 포함)
① 국채 등의 공개시장 할인액
국채(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 포함), 산업금융채권, 정책금융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을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이자와 할인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채권의 매매차익으로 봄.(소령 §22의2).
② 보유기간 이자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중도 매각하는 방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보유기간별로 각 보유자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함.

주 1) 채권금액과 적용이자율
① 일반채권의 경우 : 해당 채권의 발행가액을 채권금액으로 하고, 해당 채권 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을 적용함.
② 공개시장 할인액이 과세 제외되는 국채 등의 경우 : 해당 채권의 액면가액을 채권금액으로 하고, 해당 채권등의 표면이자율을 적용함.
주 2) 보유기간 일수
금융기관의 통장원장, 법인의 매출확인서, 개인간의 공정증서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 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채권,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이는 금융기관 등이 시장가격에 의하지 않고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에 의해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소령 §24, 소칙 §12 ②).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을 말한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①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1억 이하인 저축성보험
  • ②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 ③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직장공제회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단, 1999.1.1. 이후 최초로 가입하고 퇴직․탈퇴함에 따라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4803호 부칙 4, 1994.12.22.).
비 영업대금의 이익
  • 이는 대금업에 해당하지 않는 금전대여로 인해 얻은 이자소득이다.
  • 사업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금업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얻는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위 ⑴ ~ ⑺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예:상업어음 할인액, 각종 공제회의 공제금의 이자)
위의 이자소득을 발생하는 거래 ·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 행위로부터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