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의 기본개념

(4) 소득세의 과세방법

4) 원천징수

  •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숫자가 대단히 많고 대부분은 비사업자임.
  • 세원의 탈루를 최소화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제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음.

소득의 종류별로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의 종류 원천징수해당 여부 원천징수의 성격
⑴ 이자소득 예납적(분리과세대상은 완납적)
⑵ 배당소득 예납적(분리과세대상은 완납적)
⑶ 사업소득 × (특정소득은 ○) 예납적
⑷ 근로소득 예납적(분리과세대상은 완납적)
⑸ 연금소득 예납적(분리과세대상은 완납적)
⑹ 기타소득 예납적(분리과세대상은 완납적)
⑺ 퇴직소득 예납적
⑻ 양도소득 ×  
  • 예납적 원천징수
    일단 원천징수하되 일정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확정할 때 정산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식을 말하며, 종합과세대상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예납적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익년 5월 31일(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완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별도의 정산절차가 필요 없는 방식을 말하며, 분리과세대상이 이에 해당함.
  •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은 우리 나라 정부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 따라서 국외원천소득은 종합과세되며 납세의무자는 익년 5월 31일(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이를 확정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