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의 기본개념

(4) 소득세의 과세방법

2) (기간)종합과세와 분리과세

현행 소득세법은 (기간)종합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소득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분리과세하고 있음.
소득의 종류 분리과세 내용
이자소득 ① 무조건분리과세대상인 경우
② 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
배당소득 ① 무조건분리과세대상인 경우
② 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급여
연금소득 ① 무조건분리과세대상인 경우
② 기준금액(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가능(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 ① 무조건분리과세대상인 경우
② 기준금액(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가능 (선택적 분리과세)

3) 개인단위 과세제도

  •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단위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을 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며, 부부 또는 가족의 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음.
  • 다만, 가족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법 소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 사업합산과세를 적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