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의 기본개념

(4) 소득세의 과세방법

1) 종합과세와 분류과세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하며,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하고 있음.

종합과세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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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종합 과세하는 경우 부담능력에 따른 누진과세와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분류과세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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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생성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종합 과세하는 경우 누진세율체계에서는 그 실현시점에서 매우 과중한 세부담이 따르게 된다.(결집효과, Bunching Effect)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 소득세법은 이들 소득을 분류과세하고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