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의 기본개념

(3) 과세소득의 구분과 범위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사업소득 ④ 근로소득 ⑤ 연금소득 ⑥ 기타소득 ⑦ 퇴직소득 ⑧ 양도소득의 8가지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따라서 열거되지 않는 것(예를 들어 일반적인 상장주식 또는 채권의 매매차익, 작물재배소득 등)은 비록 담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세되지 않음.
  • 다만, 예외적으로 이자ㆍ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법령에 열거하지 않은 것이라도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규정(유형별 포괄주의) 하고 있음.
그리고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에서 계속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국한하고, 유가증권처분이익이나 복식부기자 외의 고정자산처분이익 등과 같이 사업외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일시․우발적인 것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 이처럼 소득을 원천 별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원칙적으로 계속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소득원천 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등과 같은 불규칙적· 일시적인 소득도 과세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소득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의 입장도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