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에서 계속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국한하고,
유가증권처분이익이나 복식부기자 외의 고정자산처분이익 등과 같이 사업외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일시․우발적인 것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 이처럼 소득을 원천 별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원칙적으로 계속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소득원천 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등과 같은 불규칙적· 일시적인
소득도 과세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소득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의 입장도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