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5) 유사상장법인의 선정기준(훈령 제15조)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선택
  • 일반기준
    - 상장일 부터 6개월이 경과할 것
    - 최근 2년간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에 해당할 것
    - 최근 2년간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 영업의 양수도,
    - 분할 등이 없을 것
    - 최근 2년간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6개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것
    - 1주당 경상이익, 1주당 순자산가액이 양수일 것
  • 업종기준
    - 평가대상 비상장 중소기업과 같은 중분류 이내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경우에는 소분류 이내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것. 이 경우 해당 비상장 중소기업 및 유사상장법인이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함
  • 규모기준
    - 유사상장법인의 총자산가액이 평가대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총자산가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유사상장법인의 매출액이 평가대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매출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6) 유사상장법인의 선정기준(훈령 제16조)

  • 훈령 제15조 일반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업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세세 분류가 같은 2 이상의 법인으로 하며, 세세 분류가 같은 법인이 2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분류, 소분류, 중분류까지 순차로 적용하여 2개 이상의 유사상장법인을 선정함
  • 유사상장법인 중에서 자본이익률이 평가대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자본이익률과 가장 근접한 상위 2개 법인과 하위 2개 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함. 다만, 유사상장법인의 수가 각각 2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함
    ※ 자본이익률=당기 순이익/자산총계

(7) 신용평가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의뢰(훈령 제8조)

  •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납세자 별 주식평가액의 차이
    (보충적 평가액 -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액)가 1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