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1) 최대주주 등의 주식의 할증평가(상증법 제63조 ③)

  •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낮은 세부담으로 경영권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
  • 적용
    -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시가평가
    -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또는 보충적 평가
    - 주식을 시가로 인정하는 매매실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ㆍ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시가로 보는 매매실례가액 등에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 평가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상속가액 또는 증여가액으로 계산함 (국심 2003증1141, 200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