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순자산가치 산출방법
-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의 자산을 상속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장부가액으로 함)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 자산가치 =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의 총수
또한, 발행주식의 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를 말하며,
자기주식수도 차감하지 아니함
-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순자산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감하여 산정함
①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상속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가감
② 법인세법상의 유보금액, 유상증자 등을 자산에 가산
③ 선급비용, 이연자산, 외화환산차 등을 자산에서 차감
④ 증자일 전의 잉여금 유보액을 신입주주(사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증자한 경우 당해 잉여금 유보액을 자산에서 차감
⑤ 자기주식은 가산
⑥ 퇴직금추계액에 미달하는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 등, 배당금, 상여금
등을 부채에 가산
⑦ 제 준비금, 제 충당금, 외화환산대 등을 부채에서 차감
⑧ 영업권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
(3)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가 음(-)인 경우
① 순 손익가치 음(-)인 경우: 순 손익가치는 “0”으로 함(시행령 56조 ①)
② 순자산가치 음(-)인 경우: 순자산가치는 “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③ 모두 음(-)인 경우: 평가액은 “0”으로 함
※ 즉, 순 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어느 하나의 값이 음(-)인 경우 0원으로
평가하여 3:2로 가중 평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