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 손익가치(수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산술평균 함
- 부동산 과다법인의 경우는 가중치를 2:3으로 가중산술평균 함
(부동산 과다법인: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 초과하는 법인)
-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 최대주주 지분율 50% 이하: 20% 할증
- 최대주주 지분율 50% 초과: 30% 할증
- 영업권 평가방법
- 자기자본 이익율(10%)을 초과하는 순 손익액을 현재가치로 평가(10%, 5년)
- 자기자본 이익율을 초과하는 순 손익액 : [최근 3년간 순 손익액의 가중 평균 액 × 50% -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 10%]
※ 상증법 제63조, 시행령 제54조~제56조
※ 보충적 평가방법 :
- 비상장주식의 평가도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평가가 원칙임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제65조에 규정된 방법(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함
(상증법 제60조 ③, 상증법 제63조 ① 1호 다목)
(1) 순 손익가치 산출방법
- 순 손익가치는 과거 3 사업연도의 순 손익액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 순 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순손익가치환원율
여기서, 순손익가치환원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하는 바,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은 10%임
-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