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장주식 평가방법
(1)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
(2)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최대주주 지분율 50% 이하: 20% 할증
최대주주 지분율 50% 초과: 30% 할증
※ 상증법 제63조, 시행령 제52조2, 제53
(3) 평가 기준일
(4) 상장법인 기준주가
MIN{산술평균(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기산일 종가), 기산일 종가}
※ 기산일: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