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규정 개정
종전
개정
4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저이율의 단순평균치의 1.5배
Max [차입금 가중평균 이자율의 1.5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할인율]
(2) 비상장법인의 수익가치 산정방식 개정
(종전) 비상장법인의 수익가치는 향후 2개년의 주당 추정이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음
* 차입금 가중평균이자율의 1.5배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고시이율 (10%) 중 높은 이율
(문제점)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평가모델을 활용할 수 없으며 자본환원율이 금리변동 등 시장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개선)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금할인모형과 배당할인모형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익가치 산정모델에 따라 수익가치를 산정하고 외부평가기관이 작성한 합병가액 평가의견서에 수익가치 산정모델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도록 함
증발공 시행세칙 제6조(수익가치)
규정 제5-13조에 따른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