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규정 개정

종전 개정
4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저이율의 단순평균치의 1.5배 Max [차입금 가중평균 이자율의 1.5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할인율]

(2) 비상장법인의 수익가치 산정방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