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규정 개정
(1) 자본환원율 개정
- 금융감독원은 합병대상 비상장기업의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 10.12.6부터 시행.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합병을 위한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부터 적용
- (문제점)세칙상 자본환원율은 ‘4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저이율 평균의 1.5배’로 규정되어 있음
- 정기예금 금리가 합병대상 비상장기업에 자본환원율로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해당기업의 특성 및 자금조달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 저금리 상황에서 낮은 자본환원율로 말미암아 비상장기업이 과대평가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당시 2년간의 합병사례를 살펴본 결과, 비상장기업의 수익가치가
자산가치보다 평균 5.2배 높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남
- (개정)수익가치 산정시 해당 비상장기업의 특성 및 실제 자금조달 비용이 반영되고 과대평가가 방지될 수 있도록
- 자본환원율을 ‘해당 기업의 차입금 가중평균 이자율의 1.5배’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할인율*’ 중에 높은 비율로 적용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4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이자율(현재 10%)
※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동 개정조항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일몰 조항)한 후 존치 여부 검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