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결론 : 경영진

  • 감사위원회의 평가
    • - 외감법에서는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에 대하여 감사(위원회)가 별도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중복이 예상되므로 회사의 규모와 관련 비용 및 효익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함.
    • -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경영진의 자체평가 수행절차와 운영실태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감독자의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함.
모범 규준
  • 29.1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독자적으로 평가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기능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절차 및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충분한 근거자료를 마련한다.
  • 29.2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를 광의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29.3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시 필요에 따라 경영진의 자체평가자료를 근거로 평가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 - 감사(위원회)의 평가의 범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시 경영진의 독립성 및 적격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영진의 평가가 독립성 및 적격성을 갖춘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 경영진의 평가 시 전담 별도 조직 및 내부감사부서에 위임하여 운영실태보고를 한 경우에는 독립성과 적격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와 이중작업이 되지 않도록 감사(위원회)는 제한적인 절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경영진의 평가가 독립성 및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경영진이 수행한 내역에 대한 계획, 문서화, 평가 및 예외사항 평가가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평가함.
  • 또한, 일부 주요 통제에 대해서는 직접 표본조사방법 등을 통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함.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권고안을 제시하여 결국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