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결과 보고

3) 미비점 분류를 위한 고려 항목

  • 보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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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래의 통제에서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그 미비점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유의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위험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통제(모범 규준 58)
  • 효과적인 보완통제가 존재하는 경우 미비점의 재무제표 왜곡표시위험이 경감되므로 미비점 분류 시 고려해주어야 함.
  • 해당 보완통제의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평가를 통해 그 효과성을 입증하여야 함
  • 분별력 있는 관리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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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진은 미비점의 중요도 판단 시 정보이용자의 입장을 고려한 분별력 있는 관리자의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함.
  • 정상적인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관리자가 그들의 업무수행에서 발생하는 거래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재무제표에 기록되고 있다고 합리적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함.
  • 재무보고 감독 기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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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진은 미비점의 중요도를 판단할 때 재무보고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의 시각도 함께 고려해야함.
  •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될 수준은 아니지만 이러한 감독기구가 주목할 만큼 중요하다면 해당 미비점은 유의한 미비점으로 분류되어야 함.
  • 미비점의 타 미비점과의 종합적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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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적인 미비점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다른 미비점들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우의 효과를 판단해야 하며, 유의한 계정과목별로 결합하여 고려함.
  • 예) 충분히 정교하게 설계 및 운영되는 직접 전사 통제와 업무 프로세스수준의 통제
    • - 통제목적의 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 해당 미비점이 유의한 미비점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다른 미비점과의 결합효과를 고려하여 단순미비점, 유의한 미비점 및 중요한 취약점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예) 간접 전사 통제와 정보기술 일반통제
    •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 특정 계정과목 관련 경영자주장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 - 해당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그 자체로 미비점의 수준을 판단하기 보다는,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 수준의 통제가 효과적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발생가능성, 금액적 크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