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결과 보고

1)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서는 미비점은 다음과 같이 설계상 미비점과 운영상 미비점으로 구분하고 있음
  •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통제상 미비점은 경영진과 종업원이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정상적인 과정에서 적시에 재무제표 왜곡표시를 예방하거나 적발할 수 없을 때 발생함. (모범규준 55)
설계상 미비점
  • 1) 통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가 누락되어 있거나,
  • 2) 통제의 설계가 부적절하여 설계대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통제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함.(모범규준 55.1)
운영상 미비점
  • 1) 적절하게 설계된 통제가 설계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 2) 통제를 수행하는 직원이 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만한 권한이나 자질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모범규준 55.2)

2) 미비점의 분류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서는 미비점을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 및 금액적 중요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음
유의한 미비점
  •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될 수준은 아니지만, 회사의 재무보고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이 주목할 만한 하나의 미비점 또는 여러 통제 상 미비점의 결합을 의미함(모범규준 문단 56).
중요한 취약점
  • 하나의 유의한 미비점 또는 여러 유의한 미비점의 결합으로서 재무제표 상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 또는 적발되지 못할 가능성이 합리적인 수준 이상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은 ‘낮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존재하는(reasonably possible 혹은 probable)’, ‘매우 높은(highly probable)’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모범규준 문단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