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 평가

1)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행

(5) 테스트 수행 시기

중간 평가
  •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통제에 유효
기말 평가
  • 기말재무보고와 관련된 통제의 경우 기말 평가기준일 시점에 해당 통제의 효과성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말 평가기준일 이후에 실시
  • 비경상적이거나 판단을 필요로 하는 거래와 관련된 통제에 유효
수작업 통제의 기말 평가시 소수(예: 1~2건)의 샘플테스트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 중간평가 결과 특정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재테스트 하는 경우
  • 중간평가 시 운영의 효과성을 확신할 수 있는 충분한 샘플을 입수하지 못한 경우
  • 중간평가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이 긴 경우
  • 중간평가일 이후 평가기준일까지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기말 평가시 질문기법만을 사용하여도 무방함
  • 중간평가 시 테스트된 통제활동이 경상적이고 높은 수준의 주관이나 판단을 요하지 않고, 경영진이 통제를 무시(override)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재무보고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제가 아니며, 기말 재무 보고 절차와 관계가 없음.
  • 중간 평가일 이후 해당 통제의 설계에 큰 변경이 없고, 운영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통제의 효과성이나 환경적 위험요인에 큰 변화가 없음.
자동화된 통제에 대한 기말 평가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증거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 중간평가 시 테스트된 통제활동이 경상적이고 높은 수준의 주관이나 판단을 요하지 않고, 경영진의 통제를 무력화(override)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재무보고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제가 아니며, 기말 재무 보고 절차와 관계가 없음.
  • 해당 통제의 운영 효과성에 대한 중간 평가 시에 효과적으로 운영되었음.
  • 중간 평가일 이후 해당 통제의 설계에 큰 변경이 없음.
  • 해당 자동화된 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기술 일반통제가 기말 평가 대상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상기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해당 통제의 기말 평가 대상기간에 대한 추가적 테스트를 수행함 (관찰, 문서검사, 재수행의 기법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