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1) 개요

(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시기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위험평가
  • 일반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를 최초로 문서화하는 단계 및 매 평가기간 초반에 수행
  •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당해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경영진이 인지한 시점에서 재검토 (합병, 사업양수도 등으로 인한 사업단위의 변경, 중요한 신규 거래의 발생,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

중간평가

  • 평가기준일과 가까운 시기에 모든 평가절차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중간평가 결과 발견된 미비점(또는 취약점)을 개선하고 기말 재평가를 수행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최종 평가결론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할 수 있음(필수절차는 아님)

기말평가

  • 중간평가 기준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결론이 평가기준일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지를 확인
  • 평가기준일 또는 이에 근접한 일자에 추가적인 평가를 통해 보완
  • 담당자와의 면담(질문)을 통해 설계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설계 상 변경이 없는 경우 운영의 효과성 평가범위의 축소 등 간소화된 절차의 수행 가능
  • 중요한 비일상적 거래와 관련된 통제, 주관적인 판단이나 추정에 크게 의존하는 통제, 기말재무제표 작성절차 등은 평가기준일 기준으로 테스트 수행

(5) 평가자

  • 평가대상 통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를 평가자로 지정 (모범규준 문단 33)
  • 통제수행자가 소속된 해당 부서의 제 3자도 독립적인 평가자에 해당
  • 별도의 임시조직(Task Force팀 등)의 구성, 독립적인 상시조직(내부통제팀, 준법감사팀, 내부감사팀 등)에 의한 평가도 가능

통제절차와 관련된 위험이 높지 않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 낮은 수준의 독립성을 갖는 자를 평가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 평가대상 통제로부터의 평가자의 독립성 수준을 결정할 때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각 구성요소나 해당 프로세스의 위험평가 결과 또는 각 통제의 중요성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