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시기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위험평가
- 일반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를 최초로 문서화하는 단계 및 매 평가기간 초반에 수행
-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당해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경영진이 인지한 시점에서 재검토 (합병, 사업양수도 등으로 인한 사업단위의 변경, 중요한 신규 거래의 발생,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
중간평가
- 평가기준일과 가까운 시기에 모든 평가절차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중간평가 결과 발견된 미비점(또는 취약점)을 개선하고 기말 재평가를 수행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최종 평가결론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할 수 있음(필수절차는 아님)
기말평가
- 중간평가 기준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결론이 평가기준일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지를 확인
- 평가기준일 또는 이에 근접한 일자에 추가적인 평가를 통해 보완
- 담당자와의 면담(질문)을 통해 설계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설계 상 변경이 없는 경우 운영의 효과성 평가범위의 축소 등 간소화된 절차의 수행 가능
- 중요한 비일상적 거래와 관련된 통제, 주관적인 판단이나 추정에 크게 의존하는 통제, 기말재무제표 작성절차 등은 평가기준일 기준으로 테스트 수행
(5) 평가자
- 평가대상 통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를 평가자로 지정 (모범규준 문단 33)
- 통제수행자가 소속된 해당 부서의 제 3자도 독립적인 평가자에 해당
- 별도의 임시조직(Task Force팀 등)의 구성, 독립적인 상시조직(내부통제팀, 준법감사팀, 내부감사팀 등)에 의한 평가도 가능
→통제절차와 관련된 위험이 높지 않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 낮은 수준의 독립성을 갖는 자를 평가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 평가대상 통제로부터의 평가자의 독립성 수준을 결정할 때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각 구성요소나 해당 프로세스의 위험평가 결과 또는 각 통제의 중요성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