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및 적용
1) 목적
2) 적용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평가에 있어 일반적으로 인정된 다른 기준의 적용이 가능함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미국의 COSO, PCAOB의 Audit Standard No. 2에 기초
모범규준 또는 COSO 이외의 다른 내부통제 개념체계(영국의 Turnbull Report, 캐나다의 COCO 등)에 근거하여 설계·운영하고, 평가는 모범규준 및 적용해설서에 따른 평가 가능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의 적용
상장대기업에의 적용을 전제
중소기업을 위한 적용해설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에서 2006년 중 별도로 추진할 계획
모범규준과의 해석 상 차이 발생 시 모범규준이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