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및 적용

1) 목적

2) 적용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평가에 있어 일반적으로 인정된 다른 기준의 적용이 가능함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미국의 COSO, PCAOB의 Audit Standard No. 2에 기초
  • 모범규준 또는 COSO 이외의 다른 내부통제 개념체계(영국의 Turnbull Report, 캐나다의 COCO 등)에 근거하여 설계·운영하고, 평가는 모범규준 및 적용해설서에 따른 평가 가능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의 적용
  • 상장대기업에의 적용을 전제
  • 중소기업을 위한 적용해설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에서 2006년 중 별도로 추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