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요개정내용

5) 평가대상 사업단위 선정방식 개선

평가대상 단위

  • 현행 모범규준 등의 평가대상 사업단위 선정방식 관련 내용이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규정됨. 이에 따라 기업들의 평가대상 사업단위를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되고 그 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평가대상 사업단위의 선정과 관련된 주요 원칙(각 사업단위의 재무제표 상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만을 기술하는 것으로 개정
  • 기업들은 모범규준의 원칙 및 위험중심의 접근방식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대상 사업단위를 선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