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요개정내용

4) 서비스 조직

서비스 조직의 이용과 관련된 규정 신설

개정 목적 및 방향
  • 기존에 모범규준에 간단한 내용만 존재하던 부분에 대해, 그 실행 방안을 해설서에 추가함.
  • ‘용역대행업체’를 ‘서비스 조직’이라는 일반 용어로 변경(‘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 용어와 동일)하고 통제활동으로 구분함
개정 내용
  • 서비스조직 감사인이 서비스조직의 통제설계와 통제운영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보고를 경영진에게 제공할 때 경영진이 동 보고서와 관련하여 고려사항(*) 신설
  • 보고서가 미 입수 또는 추가적 증거 입수 필요 시: 경영진은 서비스조직의 통제활동을 직접 테스트하는 등 추가적으로 취해야 하는 절차 신설
  •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와는 별도의 기준임에 유의 필요
  • (*) 고려사항
  • 평가대상 보고서 일자와 경영진의 평가 기준일간 차이여부
  • 보고서의 테스트 대상 범위와 테스트 방법
  • 서비스조직 감사인의 보고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