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내용 |
- 서비스조직 감사인이 서비스조직의 통제설계와 통제운영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보고를 경영진에게 제공할 때 경영진이 동 보고서와 관련하여 고려사항(*) 신설
- 보고서가 미 입수 또는 추가적 증거 입수 필요 시: 경영진은 서비스조직의 통제활동을 직접 테스트하는 등 추가적으로 취해야 하는 절차 신설
- ‘서비스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업무기준’와는 별도의 기준임에 유의 필요
- (*) 고려사항
- 평가대상 보고서 일자와 경영진의 평가 기준일간 차이여부
- 보고서의 테스트 대상 범위와 테스트 방법
- 서비스조직 감사인의 보고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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