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가능성의 표현 명확화 |
해당 미비점의 발생가능성이 낮다고(remote) 확신할 수 있다면 유의한 미비점이나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
해당 미비점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인 수준(reasonably possible 혹은 probable) 이상으로 존재한다면 유의한 미비점이나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한다. |
금액적 크기 판단 시 재무보고 감독기구의 시각 고려 |
없음 |
“잠재적 재무제표 왜곡표시 크기의 유의한 수준”이란 회사의 재무보고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이 주목할 만한 수준으로서, 중요성 금액기준의 일정비율을 의미하며 유의한 미비점과 단순한 미비점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모범규준 문단 56) |
미비점의 타 미비점과의 종합적인 고려 |
없음 |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제의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그 자체로 미비점의 수준을 판단하기 보다는,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 수준의 통제가 효과적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발생가능성, 금액적 크기 등). |
미비점 분류방식단순화 |
3가지 수준으로 규정(ELC 수준, ITGC 수준, 업무프로세스 수준)한 내용을 삭제하고, 단일의 방식을 적용하여 미비점을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