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요개정내용

3) 미비점 분류방식

주요 개정 내용 현행 변경
발생가능성의 표현 명확화 해당 미비점의 발생가능성이 낮다고(remote) 확신할 수 있다면 유의한 미비점이나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해당 미비점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인 수준(reasonably possible 혹은 probable) 이상으로 존재한다면 유의한 미비점이나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한다.
금액적 크기 판단 시 재무보고 감독기구의 시각 고려 없음 “잠재적 재무제표 왜곡표시 크기의 유의한 수준”이란 회사의 재무보고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이 주목할 만한 수준으로서, 중요성 금액기준의 일정비율을 의미하며 유의한 미비점과 단순한 미비점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모범규준 문단 56)
미비점의 타 미비점과의 종합적인 고려 없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제의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그 자체로 미비점의 수준을 판단하기 보다는,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 수준의 통제가 효과적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발생가능성, 금액적 크기 등).
미비점 분류방식단순화 3가지 수준으로 규정(ELC 수준, ITGC 수준, 업무프로세스 수준)한 내용을 삭제하고, 단일의 방식을 적용하여 미비점을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