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적 수준에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개별 업무프로세스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기반을 형성하며(모범규준 문단 34), 업무프로세스, 개별 거래 및 정보기술 응용통제 등에 영향을 미치고 경영진이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유지․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수단을 제공한다(모범규준 문단 34.1).
개정내용 | 취지 및 고려사항 | 개정내용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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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간접 전사통제 개념 도입 | ‘직접 전사 통제’와 ‘간접 전사 통제’ 개념 도입을 통한 ‘위험중심의 접근방법’활용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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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수준통제 우선 파악 절차 삭제 | 회사 입장에서 반드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절차상 전사수준통제를 우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사실의 고려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절차상 ELC(*)를 우선 파악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주요 통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관련 ELC를 간접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 |
전사수준통제가 효과적인 경우에만 평가 | 전사 수준 통제의 활용 방안의 명확화 | ELC는 주요 계정의 왜곡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통제(주요 통제)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관련 ELC(특히, 직접 전사 통제(Direct ELC))가 존재하면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경우 해당 업무 수준 통제의 평가 절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