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개정내용 - 모니터링 개념 명확화

4) 모니터링 개념 명확화로 인한 변화

  • 통제의 중요도에 따라 다양한 모니터링 방안이 조합되어 운영될 수 있음.
    • ‒ 모든 통제의 유효성을 내부감사팀(혹은 전담팀)에서 검토하여야 할 필요 없음
    • ‒ 모든 통제의 유효성 검토절차를 상시모니터링으로 대체하기 어려움
    • ‒ 핵심통제(프로세스)를 “통제 운영 본인의 Self-Assessment”에 의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통제(프로세스)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 혹은 통제절차와 관련된 위험이 높지 않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 “통제 운영 본인의 self-assessment”를 적용할 수도 있음.
  • 통제가 중요할수록 높은 신뢰도를 가지는 평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