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개정내용 - 모니터링 개념 명확화

1) 모니터링 정의

  • COSO 5가지 요소 중의 하나인 모니터링(Monitoring Activities)은 회사의 내부통제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하는 절차로, COSO 5가지 요소 중의 또 다른 요소인 통제활동(Control Activities)에 포함되는 모니터링 통제(Monitoring Controls)와는 다른 개념이다.

2) 주요 개정 내용

  • 모니터링’을 ‘상시적인 모니터링(On-going Monitoring)과 ‘독립적인 평가(Direct tests)’로 구분
  •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그 성격에 따라 ‘구성원에 의한 평가(Self-Assessments)’와 ‘경영진에 의한 일상적인 모니터링’으로 세분화
  • 위험평가 수준 높지 않은 경우 : ‘독립적인 평가’대신 ‘상시적인 모니터링’위주로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 가능
구분 내용
모니터링 상시적인 모니터링
(On-going Monitoring)
구성원에 의한 평가
(Self-Assessments)
통제를 직접 운영하는 자나 다양한 독립성을 가진 제 3자에 의해 수행 –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평가(Direct test)에 비해 낮은 수준의 증거 제공
경영진에 의한 일상적인 모니터링
경영진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통제활동에 대한 관찰 및 통제의 운영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성과 지표(KPIs)의 분석 등의 결과를 경영진이 알고 있는 지식과 비교하는 행위 등
독립적인 평가
(Direct tests)
독립된 제3자에 의한 정기적인 평가, 특정시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On-going Monitoring)활동의 신뢰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