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타 기준과의 관련성

1) 회계감사기준

내부통제 관련 주요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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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SO Framework 의 내부 통제 개념을 적용
  • 구 기준(3page-기본개념) 대비 내부통제 감사 절차를 구체적(약 30Page)으로 기술함
  • 국제회계감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해관계자의 높은 수준의 내부 통제 검토 요구가 가능함

내부통제 관련 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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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SO에 따라 내부통제를 5가지(통제환경, 위험평가, 정보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통제활동, 모니터링) 요소로 봄. 기존에는 3가지(회계제도, 통제환경, 통제절차)로 구분함.
  • 다음 경우에는 내부통제 검토가 필수 절차로 규정됨 (자회사 내부통제 검토 포함)
  • 실증(입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의존할 계획인 경우
  • 실증(입증)절차만으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가 제공될 수 없는 경우
  • 내부통제 검토 결과에 따른 실증 절차 수행 명확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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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절차 강화
  • 연결감사의견을 지배회사 감사인 명의로만 표명(양정기준 강화)함에 따라, 중요한 관계사 내부통제 감사 절차 강화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한 통제 검토가 충분하지 못한 감사절차로 간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