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개정 근거 및 COSO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제정 근거
모범규준 및 해설서의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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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t standard No 2(AS2): 2001년 엔론 등의 회계 부정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SOX법(Sarbanes-Oxley Act)이 제정되었고, 동 법에 따라 구성된 PCAOB가 AS2를 공표함. 한국도 이를 적용하여 모범규준 등을 제정/공표한 이유로 K-SOX라고 칭하기도 함. 중국(C-SoX)과 일본(J-SoX) 등 모두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Audit standard No 5(AS5): AS2를 준용하여 시행됨에 따라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AS No.5가 새로이 공표됨. 동시에 SEC에서도 기업의 내부통제 제반절차에 대한 준거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경영진을 위한 재무보고내부통제 가이드’(2007)를 발표함
AS No.5의 주요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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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down approach 강화: 전사적수준 통제의 평가결과에 따라 업무단위수준통제의 평가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 부정에 대한 통제 강조: 내부통제 감사계획 단계에서 부정에 대한 평가결과 고려, 경영자의 부정에 대한 통제 지침 제시
- 직접 전사수준의 통제 개념 도입: 직접과 간접의 개념을 구분하여, 직접 전사통제의 예시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위험평가: 각 통제 수준이 아닌 경영자의 관련 주장수준에서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추적조사: 다른 절차로 동 감사목적이 충족된다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하여 회사의 부담을 줄여줌
COSO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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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of the Treadway Commission) : 내부통제,기업지배구조 등의 측면에서 재무보고의 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1985년에 미국에 설립된 자율민간조직
- 1992년에 COSO framework를 공표하였고, 이후 COSO의 개념은 전 세계 기업들의 내부통제 설계/운영의 기반이 되어 사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