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검토 기간 및 범위

상기 검토 목적을 위하여 회사의 회계시스템 및 이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래 처리를 위한 컴퓨팅 환경과 그 입출력 장비 등의 통제환경을 중 심으로 당기의 구체적인 검토범위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2003년 11월 3일 부터 5일 동안 감사 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가) 기 간 : 2003. 11. 3 ~ 11. 7

나) 범 위

대상 CPE 감사 영역 감사 대상
Centralized Mainframe Environment · Centralized Server Processing Environment 일반통제영역(General Computer Control) Information Systems Operations
Network Support
Information Security
Database Implementation and Support
Relationships with Outsourced Vendors
Centralized Mainframe Environment 일반통제영역(General Computer Control) Application Systems Implementation and Maintenance
응용통제영역(Application Control) 수출시스템과 재무회계시스템의 인터페이스

다) 수행 방법

본 감사는 회계감사기준서 401 정보시스템 환경에서의 감사 및 회계감사준 칙 401(정보시스템 환경에서의 감사), 회계감사준칙 402(용역대행업체를 이용 하는 회사를 감사할 때 고려할 사항)을 기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감사진행 방법은 XYZ의 감사방법론에 의거하여 수행하였습니다.

- 전반적인 정보시스템의 위험분석

검토대상 전산처리환경(CPE)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파악함. 위험분석은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그 중요성을 판단하며 회사가 별도의 통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발생가능성을 판단함.

- 정보시스템 내부통제 분석

파악된 정보시스템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회사가 실시하고 있는 내부통제제도를 파악하고 그 유효성을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