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수적 보고 항목

3) 적용한 기준, 방법론 또는 접근 방법

통상적인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적용하는 기준은 기업회계기준 이며 적용한 감사방법론은 회계감사기준 및 준칙에 의거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보 시스템에 대한 감사 및 검토에도 적용할 기준이 있어야 적절한 감사 및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이를 만족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가 공식적으로 제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국제회계사 연맹(IFAC)에서 제정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정보시스템 감사인 협회(ISACA)에서 제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또는 대형회계법인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립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검토 및 감사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 및 방법론을 준거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보고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 기준 및 방법론의 적용에 있어서 각 기준 및 방법론의 상이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피감사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감사인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현재 국내에 이러한 기준 및 방법론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는 문헌은 다음과 같다.
  • 국제감사기준 제 20호 보론(온라인 컴퓨터 시스템과 데이터 베이스시스 템의 통제의 감사) : “전산화된 환경하에서의 회계감사 실무 운영 사례” 정보시스템 95‐502호 (공인회계사회 발간자료)
  • “은행업 : 정보시스템 내부통제질문서에 관한 연구보고서”(한국공인회계 사회 발간자료)
  • IFAC/ISA Audit Section §401 (Auditing in a Computerized Information Systems Environment) : 이 규정은 회계감사 기준 401조의 제정에 기초 가 됨.
  • The CPE self‐study Curricular – Auditing in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Environment : IBRD연구용역 보고서
  • 컴퓨터부정의 적발과 예방 (computer Fraud : detection and deterrence) : IBRD 연구용역 보고서
  • 컴퓨터활용 정보시스템감사기법(CAAT)교육교재 (Computer‐Assisted Audit Techniques:CAAT) : IBRD연구용역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