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에 대한 검토 보고서 작성에는 상기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검토의 목적, 범위, 기간, 적용한 방법론, 수행한 검토의 성격, 피검토 대상, 발견 내용과 결론 및 건의사항 또는 유보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검토의 목적
회계감사인이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검토 또는 감사의 목적은 일반적인 정보시스템 감사인이 수행하는 감사의 목적과는 차이가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산출물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은 동일하다. 회계감사인으로서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사 및 검토를 수행할 경우에는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피감사인과 결과의 이용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목적의 오해를 없앨 수 있다. 회계감사인으로서 정보시스템에 대한 검토 및 감사의 목적은 정보시스템 관리 및 개발 등에 대하여 적정성을 평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정보가 정보 시스템 내에서 적정하게 관리되고 처리되는 가에 대한 확신을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