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Completion 단계에서 주의할 사항
(1) 후속사건
- 부문감사인의 감사보고일 ~ 그룹재무제표 감사보고서일 사이의 후속 사건에 대한 검토 및 조서화 필요
- 부문감사인으로부터 후속사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수령하거나 그룹 감사팀이 독립적인 절차 수행
(2) 경영자확인서
- 그룹감사인은 그룹경영자에게만 경영자확인서를 수령하며, 각 부문으로부터 받을 필요는 없음
-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발행되는 경우, 별도와 연결 각각에 대한 경영자확인서를 징구해야 함
(3) Draft audit report + 재무제표의 수취
- 실무적으로 draft 상태의 부문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수령하여 그룹감사에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반드시 최종보고서 수령 후 타감사인활용 문구 기재 가능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최종감사보고서 발행 이전에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된 부문의 숫자가 부문의 최종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 재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