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룹감사팀의 결론과 관련된 사항을 커뮤니케이션
(1) 그룹감사팀은 부문감사인에게 아래의 사항을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요청
- 부문 감사인이 독립성 및 전문가로서의 적격성 등을 포함하여 그룹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 부문 감사인이 그룹 감사팀의 요구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 부문 감사인이 보고하는 부문의 재무 정보의 식별
- 그룹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할 수 있는 법규 위반 사례 정보
- 부문의 재무 정보에서의 미수정 왜곡표시의 목록, 경영진의 편의 가능성징후
- 부문 수준에서 내부 통제의 유의적 미비점으로 식별된 사항에 대한 기술
- 부정 등 부문 감사인이 해당 부문의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하였거나 커뮤니케이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타의 significant matter들
- 그룹 감사와 관련될 수 있거나 부문 감사인이 그룹 감사팀의 주목을 바라는 기타사항
- 부문 감사인의 전반적 발견사항, 결론 또는 의견
(2) Instruction에 추가해야 할 사항
- 사용할 감사 기준
- ISA 또는 US GAAS가 아닌 특정 국가의 GAAS에 따라 그룹 감사가 수행되는경우, 다음을 명시한다
- 부문 감사인이 ISA 또는 US GAAS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그룹 감사에 적용되는 특정 국가의 GAAS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부문 감사인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추가적인 절차
- 부문 감사인이 사용할 재무 보고 체계
- 전기 대비하여 변경된 주요 재무 보고 체계 및 GAAS
- 부문 감사인이 수행할 업무의 유형
- 모회사에 적용되는 특정 법규로서, 부문 감사인이 부문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법규에 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