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문감사인의 업무에 대한 참여 및 검토의 성격, 시기와 범위 결정
(1) 부문 감사인이 유의적인 부문의 재무 정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다면, 그룹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대한 significant risk를 식별하기 위해서 부문
감사인의 위험 평가에 참여한다.
(2) 이러한 참여의 성격, 시기 및 범위는 부문 감사인에 대한 이해의 영향을
받으나, 최소한 다음을 포함한다
- 그룹에서 유의적인 부문의 영업 활동에 대해서 부문 감사인 또는 부문 경영진과 논의한다
- 부문에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하여 재무 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생하기
쉬운지를 부문 감사인과 논의한다
- 그룹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대하여 식별된 significant risk에 대한
부문 감사인의 조서를 검토한다.
- 이러한 조서는 식별된 significant risk에 대한 부문 감사인의 결론을 반영하는 memorandum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1) 그룹감사팀의 요구사항을 부문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
수행할 업무, 해당 업무의 용도, 및 부문 감사인과 그룹 감사팀과의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와 내용을 명시한다
- 부문 감사인이 자신의 업무가 어떤 맥락에서 이용될 것인지를 알면서 그룹
감사팀에게 협조할 것을 요청
- 그룹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 및, 특히 독립성 요구사항
- 부문의 재무 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의 경우, 부문의 중요성 (그리고,
경우에 따라 특정한 거래 유형, 계정 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중요성 수준) 및
그룹 재무제표에서 명백하게 미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왜곡표시의 기준이
되는 threshold
- 부문 감사인의 업무와 관련된,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그룹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으로 식별된 significant risks
- 그룹 경영진이 작성한 특수관계자 목록 및 우리가 알고 있는 기타의 특수관계자. 그룹 경영진이나 그룹 감사팀이 이전에 식별하지 못한 특수관계자들은
적시에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부문 감사인에게 요청
- 이러한 추가적인 특수관계자를 다른 부문 감사인들에게 알려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