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부문감사인을 이해하고 독립성과 적격성 평가
(1) 부문 감사인에게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한 업무의 수행을 요청하기로 계획한다면, 다음의 사항을 이해한다
- 부문 감사인이 그룹 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할 것인지 여부, 특히 부문 감사인이 독립적인지 여부
- 부문 감사인의 전문가로서의 적격성
- 그룹 감사팀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기에 필요한 정도로 부문
감사인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을지 여부
- 부문 감사인이 감사인을 적극적으로 감독하는 규제 환경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2) 독립성 요구사항을 충족 하지 못하거나 위의 사항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
→ 부문 감사인에게 해당 부문의 재무 정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
하지 말고, 해당 부문의 재무 정보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
한다
(3) 연결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인이 준수하여야 할 독립성 대상
-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 : 지배회사와 모든 연결대상 종속회사
-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타감사인 : 지배회사와 당해 종속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