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결감사 Planning

1) Acceptance and Continuance

(1) 그룹 감사 파트너는 그룹 감사 의견의 기초가 되는 연결 절차 및 부문의 재무 정보와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2) 이러한 목적에서, 유의적인 부문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문을 식별하기에 충분하도록 그룹과 부문 및 그 환경을 이해한다.
(3) 부문 감사인이 그러한 부문의 재무 정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면, 그룹 감사 파트너는 그룹 감사팀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부문 감사인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 평가한다.
(4) 그룹감사담당파트너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 경우 즉,
  • 그룹경영진이 가하는 제약으로 인하여 그룹감사팀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 이로 인한 영향으로 인하여 그룹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의 표명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Engagement Letter

(1) 그룹업무파트너는 기준서 210 (감사계약조건의 합의)에 따라 그룹감사계약의 조건에 합의하여야 한다.
(2) 감사계약의 조건에는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명시한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그룹 감사계약 조건에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 그룹감사팀과 부문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법규에서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어떠한 제한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 부문의 내부통제상의 유의적 미비점을 비롯한 동 부문의 감사인과 지배기구 및 경영진간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내용은 그룹감사팀에도 통보되어야 한다.
  • 재무보고사항에 관한 감독기관과 부문간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내용은 그룹감사팀에 통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