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기타고려요소

1) 계속적 평가(B80 - B85)

  •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에 변화를 나타내는 사실과 정황이 있다면, 지배력의 재평가가 요구됨
  • 예시
    - 의사결정권의 변화
    - 투자자가 관여되지 않을지라도, 특정 사건의 발생(예를 들어, 다른 당사자의 의사결정권의 소멸)
    - 투자자의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이나 권리의 변화
    - 사실상 대리인을 포함하는 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관계의 변화
  •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한가지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시장 상황의 변화는 자체만으로는 지배력의 재평가가 요구되는 것은 아님

2) 투자기업(문단 27)

  • 투자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음(2014년 1월 1일 이후 적용)
  • 투자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획득
    - 사업목적이 시세차익, 투자수익, 또는 둘 모두를 위해서만 자금을 투자하는 것임을 투자자에게 확약
    -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에 대한 성과평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
  • 자산운용사의 경우, 주된 사업목적이 자산의 운용으로부터의 성과보수나 관리보수를 획득하는 것으로, 자금을 직접적으로 투자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주사업목적으로 한다는 2번째 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검토 필요
  • 투자기업의 회계처리
    - 종속기업을 연결하는 대신에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상에 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 인식 및 측정’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반영하여야 함
    - 투자기업이 투자기업의 투자활동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종속기업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동 종속기업에 대해서는 연결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투자활동 관련 용역에는 투자기업에 투자관리용역, 자문용역 또는 기타 행정업무 등을 제공하는 활동이 포함됨
  • 이러한 연결에 대한 면제규정은 투자기업 자체에만 적용되며, 투자기업이 아닌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에는 확대적용 되지 않음
  •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재무제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준서 1110호에 따라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을 모두 연결하는 조정과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