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권 및 유사 권한이 피투자기업의 이익에 유의적
영향을 미지지 않는 경우(structured entity)
◆ 구조화기업(structured entity)? (IFRS 12. B21 ~ 24, 용어정의)
- 의결권 또는 다른 유사 권한이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예 : 의결권은 관리 업무에만 관련되어 있고, 계약상 약정으로 피투자자의 활동이 지시됨
- 아래와 일부 또는 모두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음 (IFRS 12. B22) :
- 제약된 활동
- 한정된 특수 목적
- 후순위의 재무지원 없이는 구조화기업의 활동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불충분한 자본
- 신용위험이나 그 밖의 위험을 집중시키는 복수의 계약상 연계된 상품의 형태로
투자자에게 자금조달(트랜치)
※ 구조화기업으로 간주되는 기업의 예 :
증권화 기구, 자산유동화 자금조달, 일부 투자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