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목적 달성여부 검토
모집단의 EMM은 질적평가 결과와 함께 감사목적의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EMM ≤ 사전중요성 금액
(세금효과 고려 후 금액)이고 다른 감사증빙이 표본 감사결과를 뒤집지 않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테스트된 금액은 사전중요성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 경우에는
PPM이 감사인의 총괄적 오류표시 금액이 된다.
EMM > 사전중요성 금액
감사인은 중요한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린다. 이 경우에는 장부가액이 오류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추가적 절차를 수행하거나 수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