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오류가 적발되지 않은 경우/적발된 경우의 표본평가

● 오류가 적발되지 않은 경우/적발된 경우의 표본평가

오류가 적발되지 않은 경우의 표본 평가
표본감사결과 오류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투사된 가능오류는 0이고 최대오류 추정치는 금액적 정도(MP)가 된다.
오류가 적발된 경우의 표본평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오류표시가 적발된 경우 다음과 같은 식에 따라 최대오류 추정치(Estimated Maximum Misstatement : EMM)와 투사된 가능오류 (Projected Probable Misstatement :PPM)를 계산한다.

EMM = MP + J × [Sum (Opi ×Ai) – Sum Upi] + 상층표본 (top‐stratum)의 오류 합계 – 회사수정반영액 (CA)

PPM = J × [Sum Opi – Sum Upi] + 상층표본의 오류 합계 - 회사수정 반영액 (CA) 단, Sum Opi - Sum Upi ≥0

MP : 금액적 정도
J : 표본간격(MP/R)
A : 조정계수표
OP : 표본의 장부기록 금액 대비 과대계상 금액 비율
UP : 표본의 장부기록 금액 대비 과소계상 금액의 절대치 비율

오류건수별 조정계수 적용
R 신뢰도수준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3.0 95% 1.75 1.55 1.46 1.40 1.36
2.0 86% 1.51 1.37 1.31 1.27 1.24
0.7 50% 1.01 1.01 1.00 1.00 1.00

오류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각 오류별로 조정계수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오류비율 또는 오류 절대금액이 큰 것부터 작은 쪽으로 적용한다. 비율 순으로 할 것인가 또는 절대금액 순으로 할 것인가의 결정은 감사인의 판단에 따른다.

적발된 오류의 금액 또는 그 합계액이 과소표시를 의미하게 될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바 이 때는 모집단의 정의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재검토하고 과소계상 금액이 모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