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표본감사결과의 평가

● 표본감사결과의 평가

표본감사결과에 기초하여 양적평가와 질적평가가 행해져야 한다. 감사목적이 내부통제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고, 계획된 오차횟수를 초과하는 오차횟수가 발견되면, 이는 감사인의 내부통제에 대한 예비적평가를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양적평가는 고객회사에게 내부통제제도의 부실을 통보하기 위해 행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통제이탈의 질적평가는 감사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런 경우 ① 계획된 입증시사 수준을 높이거나 ② 통제의존전략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체적인 통제절차를 확인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