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성표본감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속성”이 정해져야 한다. 속성이란 내부통제제도의 핵심이 되는 기본적인 통제절차의 기본요소로서 감사인이 시사하고자 하는 사항을 말한다. (예: 구매주문서의 승인등). 이러한 속성을 명백하게 규정해야만이 기대되는 속성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다. 속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① 발생가능한 잠재오류를 이해하고 ② 그런 잠재오류를 방지하거나 발견할 수 있는 특정 통제절차를 이해해야 한다.
모집단은 모집단의 각 항목이 동등한 확률로 선택될 수 있도록 모든 거래들을 포함해야 한다. 내부통제절차의 문서증빙을 표본감사하기 위한 모집단은 예비적 평가를 거쳐, 의존하기로 결정한 통제절차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