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적 평가를 위해서는 특별한 테스트 절차가 없기 때문에 표본추출 방법이 필요 없다. 그러나 통제테스트를 위해서는 파악된 내부통제제도가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속성표본감사”를 수행하게 된다.
속성표본감사는 특정속성이 존재하느냐 않느냐의 두가지 결과밖에 없다. 특정속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오차 (Deviation)의 발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속성표본 감사는 이 오차의 발생율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 추정은 보통 특정 신뢰도하에서 최대발생오차율로 표시가 된다 (예: 90% 신뢰도로 최대발생 오차율은 5%이하). 따라서 금액적 오류가 발견되었다하여 이를 모집단의 과대, 과소계상 금액으로 추정하지는 않는다.